↑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50대가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C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검찰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
이어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