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족은 '비인간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씨 사망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위험성이나 위탁용역 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청 대표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사장의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2심을 거치면서 하청업체 전 사장 등 관계자 10명에겐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전 사장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유족은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 비인간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법정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2년 더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