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불구속 송치…피해자 며칠 만에 '처벌 불원서' 제출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피해자 협박한 사실 드러나
↑ 사진 = MBN |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고 B 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있었습니다.
B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A 씨는 B 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송치된 지 며칠 만에 피해자가 아무런 사정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