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온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첩약을 미리 수북이 쌓아두고 환자가 올 때마다 처방해 치료청구액만 억대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매출이 45억 원에 달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병원 창고 한 쪽에 환자에게 처방할 첩약 상자가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습니다.
환자 증상에 맞춰 그때그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놓고 환자가 올 때마다 처방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120포를 한 명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약을 10일 치를 줘요. 오더가 나오면 그럼 저희가 저기서 이제 꺼내서…."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받는 이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한 첩약 수를 부풀리는 등 900건이 넘게 진료기록부를 날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개월 동안 9천200만 원에 달합니다.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입원실 당직 근무를 시키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판독료까지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의료비 부당청구는 일반인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허위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환자 한방진료비는 9년 사이 5.4배 늘었고, 평균진료비도 양방의 3배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잉진료)규모가 계약자 한 명당의 보험료로 치면 약 3만 5천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좀 억제가 되면 이런 보험료 인상 압력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한방병원 2곳을 고발조치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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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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