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감형
↑ 복어 / 사진=연합뉴스 |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정오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란 신경독소가 있는데 A씨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를 먹고 난 뒤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였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식당에는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없었고, 그는 미리 구매해 둔 복어로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