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 사진=연합뉴스 |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 방영환(55)씨에게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 및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해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화분으로 흉기 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어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에 또 다른 소속 근로자인 B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주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영환 씨는 임금 체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