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 사진 = 연합뉴스 |
뇌 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세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0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56세 B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4시간 요양 병원에서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학대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가벼운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약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를 10장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수
한편, 이로 인 64세 피해자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