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매장. / 로이터 = 연합뉴스 |
신형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해 애플이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 권순형 재판장은 소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원심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애플에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상반기 구형 아이폰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구형 모델의 배터리 노후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성능 저하를 공식 인정하고
이에 우리나라 소비자도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6만 2806명에 달했지만 패소하고 항소한 인원은 7명뿐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