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 산불. / 사진 제공 = 산림청 |
가난을 원망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4일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19분쯤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약 600평의 산림을 태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
앞서 경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끝낸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