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낙태 시술 기피
↑ 미국에서 낙태 허용 요구하는 시위/사진=연합뉴스 |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임신 20주 차에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 케이트 콕스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임신한 여성이 긴급 구제를 법원에 요청하는 첫 시도입니다.
의사와 여성들은 텍사스주 법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예외 조항이 너무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의사들의 낙태 시술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법에 어떤 경우 낙태 시술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탓에 의사들이 형사 고발당할 위험을 의식해 시술을 무조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콕스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이며 대가족을 원해 세 번째로 아이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아에게 염색체 결손이 있어 사산하거나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산모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거 제왕절개로 출산한 전력이 있어 태아가 사산할 경우 자궁 파열 위험이 있고 다시 아이를 갖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 통증도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콕스 부부는 낙태를 결정했지만, 의사는 텍사스 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콕스는 "텍사스에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외가 이렇게 제한적인지는 몰랐다"며 "기본적으로 아기에게 심장 박동이 있는 한, 텍사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콕스의 변호사 몰리 듀안은 "지금 케이트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이번에 법원이
현재 텍사스주에서는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