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아산시에서 전국 2위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개발 사무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 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 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 김영현 기자 /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