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군사법원이 오늘(5일) 1심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더 세게 나온 건데, 이유가 뭘까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새벽, 육군 부사관 A 원사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살인, 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군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더 센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원사가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아내 유족 측 변호인
-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선고 결과로 판단을 하고…."
육군은 항소 여부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
- "판결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전역, 제적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관련돼서 추가로 징계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판결이 확정되면 A 원사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국군교도소로 보낸 뒤 전역 조치를 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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