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신고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말,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2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속앓이를 하며 증거를 찾아 나선 피해자 측이 있어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히는가 하면, 벤치에 눕혀져 꼼짝을 못합니다.
3년여 전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동급생 등 4명에게서 허위 성추행 자백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당시 동급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군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경찰 조사 자료를 끈질기게 살핀 끝에 녹음 파일에서 폭행 정황 근거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 군 (사건 당시 녹음파일)
- "(잡으려고 했잖아?)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안 했다고. 진짜 안 했다고 내가 진짜 안 했다니까. (닥쳐 XX야. 앉아. 앉아.)"
A 군 측은 즉각 이의를 신청했고, 뒤늦게 A 군을 때린 동급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처벌을 받기까지 2년 5개월 동안 A군 측은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 인터뷰 : A 군 모친
-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고 또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아이 혼자서 덩그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특히 경찰 수사가 아쉬웠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이동현 / 피해자 측 변호사
- "부실 수사는 맞죠. 제대로 판단을 안 한 건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시고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잡아내고 그러는 게 맞죠."
당시 수사를 한 서초경찰서 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과 이성문제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자의적이거나 안일한 건 아닌지 피해자 중심에서 조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강두민 기자,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