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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딱밤' 때린 교사에 "정서적 학대"…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3-12-04 16:56 l 최종수정 2023-12-04 17:02
“성취 독려…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인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 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습니다.

B 양을 비롯해 총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딱밤을 맞았습니다.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시에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피해 아동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

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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