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에스더. / 사진 = 스타투데이 |
유명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연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로,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습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