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 경선 준비에도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1일) 공개된 14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심가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판결문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수수한 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준비 비용은 확보한 대비문건 내용과 준비 규모에 비춰 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발적 분담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작년 10월)
- "(김용 전 부원장에게 자금 넘길 때, 대선자금으로 쓰일 거란 걸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 주관 업무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결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은 1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