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 |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어제(3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며 “가진 돈을 모
몸싸움 끝에 직원이 달아나자,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가게를 나가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편의점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