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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기사입력 2023-12-01 07:00 l 최종수정 2023-12-01 07:34

【 앵커멘트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여대를 나온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는 "자신이 서류평가를 담당하는데, 여대를 나오면 자기소개서를 읽지도 않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대기업 물류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도 댓글에 "우리 회사도 그러고 다른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며 동조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특성상 소속 회사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작성자 부서와 글 내용은 진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위법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3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커뮤니티 글로 논란이 된 기업 등 의혹이 제기된 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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