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기혼 여성 B 씨와 시간을 보낸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로 B 씨를 집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B 씨를 데려다 준 A 씨는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때 B 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A 씨의 빰을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리운전 기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한 뒤 3초간 약 2m를 운전을 했고,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음주 운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