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6억 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