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괜찮다는 의사 표하자 현장 벗어났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4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B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B군은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B군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