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만남을 종용하고,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서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유진은 "성인 남성분들이 '혹시 가수 오유진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게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며 "저도 모르게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당 방송에 토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