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396일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핵심 인사들의 재판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옆 골목입니다.
붉은 가벽이 도로를 침범해 무단 점거하면서 통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뒷골목의 테라스도 해밀톤호텔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것입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등 3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29일) 이 씨에게 1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뒤편 테라스를 불법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 쪽 가벽 설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벽 설치에 대해 관할 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고,
또한 골목길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모 씨 / 해밀톤호텔 대표
-"혹시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판은 4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몰립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