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MBN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거주 피해자(26)의 집에서 흉기를 10여 분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전 1시 12분쯤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범행 전 다른 인물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알려져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한편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정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