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총 3억 6600만 원
↑ 경찰이 압수한 귀금속과 가방 등 피해품 /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열고 명품 가방 등 3억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0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절도 혐의 액수는 3억 7300만 원이었지만 훔친 일부 명품이 가짜로 확인돼 7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