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류타기(후룸라이드) 놀이기구 / 사진=서울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
올해 4월 멈춤사고가 발생했던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가 누수에도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실태' 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운영업체에 대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미이행과 안전성 검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6대는 오후 3시 42분부터 4시 4분까지 22분간 갑자기 작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승객 7명이 약 5분간 고립됐다가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고 대피 통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와 '202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놀이기구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운영업체는 보고 없이 시민 7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중펌프 단순 누전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고, 이에 수중 펌프 전력을 차단하고 시험 가동한 후 오후 4시 4분부터 바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 위반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언론을 통해 멈춤사고를 처음 인지한 공단은 오후 5시 2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후룸라이드는 이미 운영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운영업체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현장에 도착한 어린이대공원 원장 지시에 따라 오후 6시 7분 후룸라이드 운영을 종료했으며,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이틀간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후룸라이드의 안전성 검사에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시 감사위가 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8일 후룸라이드를 점검한 결과 기둥과 기둥 연결부에 부식이 있고 기둥 연결재가 탈락해 있었습니
시 감사위는 공단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후룸라이드 결함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