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 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