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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위협한 학부모 고발"

기사입력 2023-11-24 17:24 l 최종수정 2023-11-24 17:49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 적용할 듯
"교권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수능 날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는 수능 다음 날인 17일에 감독관의 교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으며,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지난 21일에도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 상담,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를 안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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