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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조른 학부모…징역 1년 나오자 항소

기사입력 2023-11-24 16:58 l 최종수정 2023-11-24 17:35
학부모 A씨, 징역 1년 선고받자 법정에서 구속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받아 아들의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여성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반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아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며 폭언했습니

다.

또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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