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에게 칼부림을 하겠다고 유튜브에 여러 차례 댓글을 남긴 1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19)씨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가 올라온 인터넷 동영상에 살인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식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한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썼으나,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고는 내달 20일 이뤄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