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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한남 2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 올린 30대, 눈물로 선처 호소했지만

기사입력 2023-11-23 15:40 l 최종수정 2023-11-23 15:42
수원지법, 징역 1년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 명령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 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동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흉기를 든 사진과 함께 "서현역에서 '한남' 20명을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르 받습니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으로 쓰입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인터넷에 연예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적용받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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