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가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 A 군이 B 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 사진 = MBN |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A 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군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쯤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의 신체를 동영상으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