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 사진 = 연합뉴스 |
학칙을 어긴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딸이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학칙을 어겨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한테 휴대전화를 빌려 A씨한테 사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