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연간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18만 8870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 명, 529억 원(연간 634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 3000원꼴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