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루도록 할 것"
↑ 사진=연합뉴스 |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한 대학교수가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김태진 전북대 교수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A씨를 여고생으로부터 떼어놨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지검은 "검찰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