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인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작년말 11억 원대까지 내려갔던 전용 59㎡ 아파트값은 최근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며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연초보다 그래도 15% 정도 (올랐어요). 연초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노도강 등 집값이 여전히 악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작업을 진행해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편 수준일지, 아니면 아예 폐기될지는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적,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가 필요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실제 내는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24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