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고법판사는 어제(17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피해를 내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목조로 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다행히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 당시 집에 있던 5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 누나,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며 "어떠한 피해복구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