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세 원생과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강사 A 씨(3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의 한 학원에서 원생인 B 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 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 B 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면서 A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공판
재판부는 내년 1월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