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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끝낸다" 3년 유예 거쳐 2027년부터 단속

기사입력 2023-11-17 19:00 l 최종수정 2023-11-17 19:43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식용 개의 사육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내기로 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관련 업계 반발이 거셉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7일) 오후 서울의 한 보신탕 골목, 한산한 거리에 손님의 발길도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 인터뷰 : 이덕성 / 종로 보신탕집 사장
-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 지금 문 닫은 사람도 많고…우리는 애완견 이만 한 게 아니야. 식용 이만 한 거…."

지난해 기준 전국의 개고기 판매점은 1666곳,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된 개는 38만 8,000마리에 달합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3년, 2027년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뚜렷해졌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의식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개 식용 금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이며, '김건희법'이라고도 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여야 모두 입법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생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영봉 / 전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축산 개 사육 농민, 그리고 종사자 1백만 명의 생존권을 짓밟아 죽이는 만행을…."

정부는 상인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이동학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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