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몰랐다"
↑ 지난 10일 검찰로 송치되는 전청조 / 사진=연합뉴스 |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청조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청조는 2022년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 A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며 한달 뒤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이 승마선수인데 임신으로 인해 승마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돼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씨에게 위약금의 일부를 모친 차 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했다고 봤습니다.
또 전청조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준비에 나섰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전청조가 국내 P호텔의 재벌 3세라며 남현희에게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선물하는 프러포즈를 하는 등 남현희와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구했던 때입니다. 남현희 측은 "전청조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청조는 총 피해자 10명에게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2020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중에 추가 사기 건이 더해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15일 특별 사면으로 형을 면제받아 2022년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전청조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모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