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
이에 강 전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