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계열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낮추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결과 삼성물산은 제대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
이 회장 등은 앞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