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치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 사범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8월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피고인의 의료적 문제, 그중에서도 출산이나 급성 맹장염 등과 같은 시한부의 치료가 예상될 때나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때 시행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8월 8일 A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같은 달 16일에 피고인석방통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친 A 씨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과 10월로 지정됐던 A씨 의 공판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경찰
A 씨가 오랫동안 체포되지 않는다면 궐석재판(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A 씨의 행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