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시행이 목표인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언급한 지 17일 만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여해 사실상 당론 추진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김포시 입장도 충분히 반영됐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 "자꾸 야당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총선용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이 아니다, 대선공약 지키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경기 김포시가 폐지되고 '서울 김포구'가 설치되는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처럼 김포구청장을 뽑게 됩니다.
또,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김포시내 읍·면이 누리는 각종 세제 혜택은 오는 2030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서울 인접 도시와 부산·경남 등 후속 특별 법안으로 메가시티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도시나 기타 충청 쪽에 메가시티…."
이번 특별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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