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리원에 사고 당일을 포함한 특정 기간의 CCTV 영상이 없어 이를 두고 산모 측과 산후 조리원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모 A씨는 동구 율하동의 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병원성 세균이 식도가 아닌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한편 KBS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에 조리원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
A씨는 조리원 측에서 영상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수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