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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주차하고 식당으로"…'주차 빌런'에 누리꾼 분노

기사입력 2023-11-16 08:51 l 최종수정 2024-02-14 09:05
'밤에는 불 안 납니까' 글과 함께 사진 공개
소방기본법 개정…출동 방해 차량 훼손해도 책임 無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밤에는 불 안 납니까. 119 구급차 출동 안 합니까"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119차량들이 대기 중인 소방서 차고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한 사람이 인천 송도 소방서 앞에 주차하더니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황당해서 10번이나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면허 취소해야 한다", "생각이 있는 건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도 '단군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글과 함께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당시 글쓴이는 "모 119센터 차고 문 앞에 한 외제차가 불법주차를 해놨다"며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서 앞 불법주차가 재난 한국을 앞당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훼손해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됐는데, 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지 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일반과태료 2배)이 부과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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