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치했다면 방화 및 살인 실행 예방"
↑ 사진 = MBN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의 방화 살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모두 합쳐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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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이 적어도 2019년 3월 중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요청했더라면 범행 전에 안인득에 대한 행정입원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랬다면 적어도 범행 시점에 안인득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돼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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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건 지난 2019년 4월 17일.
안인득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살게 군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에 불을 질렀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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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범행 전 6개월 동안 다른 주민 출입문에 인분을 칠하고, 이웃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안인득의 격리와 정신 병력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사건을
이후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편, 안인득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