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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아들 살해한 30대 여성 "둘째는 주스 먹여 사망했다"

기사입력 2023-11-15 14:48 l 최종수정 2023-11-15 15:03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판단하고 검찰 송치 예정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사레가 들려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여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36)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월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임신으로 배가 불러올 때면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몇 개월씩 따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B군의 시신도 수색 중이나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들짐승에 의해 B군 시신이 훼손되거나 비에 쓸려 이동했을 가능성도 고려 중이며, 계속 수색할 가능성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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