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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에 범죄 정황 없어"…유족 측 "순직 인정해야"

기사입력 2023-11-15 07:01 l 최종수정 2023-11-15 07:19

【 앵커멘트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넉 달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학부모 갑질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건데, 유족 측은 조사 결과 공개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와 함께 교권 회복 운동이 시작됐고, 사망 경위를 놓고 학부모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교사가, 한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다른 학생이 다치는 이른바 연필 사건을 처리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119일간 조사했지만, 학부모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야간에 문자 1통을 보낸 건 확인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서도 '업무적 스트레스에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와 상관없이 갑질 피해를 본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문유진 / 사망 서이초 교사 변호인
- "고인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사망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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