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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코올중독치료 모임에서 사귄 연인 살해한 40대…'징역 20년'

기사입력 2023-11-14 16:20 l 최종수정 2023-11-14 16:34

사진=Ideogram
↑ 사진=Ideogram

알코올중독치료 모임에서 사귄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2심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회원과 외도 의심 끝에…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최한 알코올중독치료 모임에서 당시 39살 여성 B 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시작된 뒤인 3월 A 씨가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이 확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연인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A 씨는 B 씨의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12일 저녁 A 씨는 알코올중독치료 모임 소속 다른 남성 회원이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걸 알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A 씨는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B 씨는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위치추적장치도 떼려다 실패

범행 당시 A 씨는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부터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다음날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었지만 살인 범행 다음날 A 씨는 곧바로 0.11% 농도가 측정될 정도로 폭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인 고의 인정…재범 가능성도 높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이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때린 건 사실이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B 씨 목 부위에 압박 흔적과 멍이 보이는 걸 볼 때 목을 조른 게 맞다고 봤습니다.

또, 처음부터 B 씨를 살해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닌 걸로 보이지만 신체 여러 부위를 심하게 다치게 했고 이를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연인으로 생각했던 A 씨로부터 불시에 공격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이고 오랜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다가 사망한 데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중학교 때부터 폭력적 행동을 보였고 고등학교 때는 폭력행위로 퇴학당해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강간상해 등 다수 전과를 가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범죄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A 씨만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는 B 씨의 신체 주요 부위인 얼굴과 머리, 상체 부분을 온 힘을 다해 강하게 내리치고

구타한 걸로 보인다"며 "B 씨가 숨진 뒤 겁에 질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도망쳤고, 위치추적장치 절단도 시도한 걸 보면 폭행 정도를 축소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A 씨에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2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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